디지털서비스법
최종 업데이트:
디지털서비스법인 규정 (EU) 2022/2065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.
이 번역은 참고용입니다. 차이가 있으면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.
단일 연락 창구
EU 회원국 당국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, 유럽 디지털서비스 위원회를 위한 창구(제11조)이자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창구(제12조): hello@storelift.net.
영어와 튀르키예어로 된 메시지를 받습니다.
불법 콘텐츠 신고
공유 링크나 메모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hello@storelift.net으로 신고해 주세요(제16조).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:
-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;
- 콘텐츠의 정확한 주소(URL);
-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(신고가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것인 경우는 제외);
-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.
결정 방식
당사는 접수를 확인하고, 신고를 신중하게 그리고 자의적이지 않게 검토하며, 결정 내용과 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귀하에게 알립니다.
당사가 콘텐츠나 계정을 제한하는 경우,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유 설명서(제17조)를 받습니다. 여기에는 당사가 취한 조치, 사실관계, 법적 또는 계약상 근거, 이의 제기 방법이 담깁니다. 그 사람은 해당 설명서에 회신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약관과 콘텐츠 관리
변경 내역
- — 최초 버전을 게시했습니다.